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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보석 허가

1.사안

피고인(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밤11시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둘은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지며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위계등간음) 이 장면을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며 피해자를 찾아 나섰던 피해자의 부모님이 목격, 소란스러운 상황을 길을 지나던 주변인들이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을 출동, 경찰서 진술을 통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도소로 바로 수감되게 된 사건입니다.

처음 조사당시 헤어진 연인관계였으며 사건 당일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 사건당일 피고인의 신체조건을 이용 피해자를 눌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간음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분명히 피고인에게 큰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 나이차를 극복하고 교제를 한 사이이며 상호간의 수천통에 걸쳐 수위높은 성적농담을 주고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보야라고 호칭할 정도로 깊은 관계로 지냈던 적이 있다는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도 이러한 점이 소명되어 강간등치상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로 인하여 집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유일한 생계원인 피고인이 재판의 과정 없이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피고인의 경제활동이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는 상황을 놓고 피고인의 구속적부심 보석사유에 관한 법리적인 판단을 다시 해 볼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사유

(1) 도주의 가능성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가 구속의 사유인 반면 피고인에게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범에 대항하는 죄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도 사고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근면 성실하게 장기적으로 일해 인정받고 있으며,

보석이후에도 피고인을 계속 근무하게 할 것이라는 회사 대표 및 직장동료들의 탄원서

재판을 성실히 임할 것임을 보증하는 가족들의 탄원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피고인(의뢰인)이 도망갈 염려가 전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2) 증거인멸의 가능성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로 정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의 의미는

피고인이 단순히 범행의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방법을 파기,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공범,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제 3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사주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점을 다시 환기시키며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다는 점 또한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경찰과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 있고 공판기일까지 지정되어 있음으로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한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기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사유였던 도주의 가능성”,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하여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해 소멸되었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번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상처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사과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변호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측은 마음을 풀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작성해주었습니다.

 

3.결과

이에 보석 허가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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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29

조회수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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