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누10763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① 환경오염·교통사고 발생우려는 없고, ② 이 사건 신청지 인근 폐기물처리업 허가사례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반하며, ③ 원고는 위 허가사례가 있기도 하였고,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이 수리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기에, 이 사건 시설설치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피고는 원고가 당초 신청한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면의 각 내용을 보면, 그 어디에도 ‘습식시설’에 관한 사항을 확인키 어렵고, 가동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어떻게 저감하는지에 관한 근거가 없으며, 가사, 크라샤(파쇄기)가 ‘습식시설’에 해당하는 기계라고 보아주더라도, 이는 옥외노면에 그대로 노출되어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분진·소음·비산먼지(미세먼지) 등을 차단함이 불가능한데, 이에 관한 대비를 위한 차폐시설도 찾을 수 없음. 설계도면을 보면, 골재적재장·토사적재장·석분적재장 등 적재장들이 노상에 그대로 노출되기에, 강우 시 빗물에 노출된 건축폐재류들은 대지로 흡수되어 토양오염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반으로 흡수된 폐수가 지하수나 주변 수계로 스며들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것으로 우려한 피고의 판단에 어떠한 자의도 찾을 수 없음. 그리고, 적재장에 방치된 건축폐재류들은 설치된 장비를 통하여 크라샤(파쇄기)에 오르내리기를 1일 기준으로도 무수히 반복할 것임이 자명한바, 그 과정에서 건축폐기물들이 유출되어 이 사건 부지 및 주변지에 흩날리며 대기를 오염시켜, 주민들의 거주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재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과 오염물질이 혼재되어 있기에, 이러한 오염물질이 우기 시 주변 하천 등으로 유출되어 그 오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음. 그 밖에 인근마을의 이격거리 생활불편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오염방지 및 인근 마을 주민들 피해 예방 등의 공익이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될 재산상 손해보다 그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중용성이 덜하다고 볼 수 도 없음.
2.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