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가사소송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사례, 창원가사전문변호사

1. 사안

창원지법 2022느단10490 친양자 입양신청

의뢰인은 이혼할 당시 직장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면접교섭을 보장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약정 당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 언제라도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도 삽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 한 두 번 자녀를 보여주었으나 이후에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면접교섭권을 방해하였고 전화번호까지 변경하였습니다. 남편의 모친 역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자녀를 찾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니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찾아가서 먼발치에서만 지켜보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더욱 깊어지고 있던 와중에 남편은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아내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기를 바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고, 이에 박인욱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생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방기하고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주된 주장의 내용이었는데

이에 관계인으로서 친모는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의무를 면제하였다는 사정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방해받았다는 사정을 사진, 증서 등을 통하여 제출하는 한편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지금이라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진의성에 대하여 자료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친양자 입양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0-05

조회수1,73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 인정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과거양육비 등 인정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2491(본소)2019드단14916(반소)- 원고 대리혼인기간5년, 피고의 잦은 음주,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 경제적 문제로 대화 단절 , 안면부 타박상,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사건이 발생한 이후 원고는 피고를 피하여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와 별..more

  • 이혼 사건본인 인도 사례
  • 관리자

    이혼 사건본인 인도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드단12852(본소)2019드단12982(반소)- 피고 대리혼인기간2년, 성격차이 등으로 잦은 부부싸움, 부부싸움 이후 사건본인을 각자의 본가를 데리고 가는 행위, 원고는 약 먹고 자살하겠다거나 피고의 허락없이 아이를 뺏어가는 등의 행..more

  •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60%인정 사례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60%인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드합10405(본소)2020드합10412(반소)24년간의 혼인기간, 성년자녀 2명, 원고의 경우 명예퇴직 이후 우울감, 불면 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 및 입원치료, 알코올 신경인지장애/ 피고는 원고가 명예퇴직한 이후로 갈등을 겪으며 오래전부터 각방 사..more

  • 이혼 위자료 3000 및 공동재산 지분이전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3000 및 공동재산 지분이전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드단13315 이혼 등 청구의 소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 및 위자료 3,000만원청구, 그리고 공동재산으로 있는 아파트의 경우 이혼 이후에 계속 공동의 재산을 있으면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원고 명의로 이..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인정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인정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19드단100824(본소)2019드단101001(반소)원고는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more

  • 혼인빙자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례
  • 관리자

    혼인빙자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례

    1. 사안  원고는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순박한 총각이었고 피고는 어느 날 위와 같은 원고에게 접근하여 원고의 부친에게 아버님 아버님이라고 너스레를 떨며 며느리가 될 것처럼 접근한 자입니다. 피고는 순진한 원고를 꼬드겨 원고가 평생을 피땀흘려 모은 재..more

  • 출생년월일이 잘못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
  • 관리자

    출생년월일이 잘못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례

    1. 사안행정공무원의 실수 또는 생존율이 낮았던 시기에 출생신고를 실제 출생일자와 다르게 등록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출생일자와 단순히 하루 이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의 차이가 나는 경우 재직하고 있는 직장(공무원, 공공기관, 사..more

  • 상속 한정승인 심판 사례
  • 관리자

    상속 한정승인 심판 사례

    1. 사안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상태를 알지 못하거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more

  • 이혼, 위자료 3,900만원 조정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3,900만원 조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4824 본소, 2019드단14589반소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가 진행되었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원고의 혼..more

  • 모텔에 들어가는 증거가 있는 사건임에도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 사례
  • 관리자

    모텔에 들어가는 증거가 있는 사건임에도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5605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소외인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