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법 2022느단10490 친양자 입양신청
의뢰인은 이혼할 당시 직장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관계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면접교섭을 보장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약정 당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 언제라도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도 삽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 한 두 번 자녀를 보여주었으나 이후에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면접교섭권을 방해하였고 전화번호까지 변경하였습니다. 남편의 모친 역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자녀를 찾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니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찾아가서 먼발치에서만 지켜보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더욱 깊어지고 있던 와중에 남편은 재혼을 하였고 재혼한 아내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기를 바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고, 이에 박인욱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동의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승낙이 없어도 제1항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동의권자 또는 승낙권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생모가 자녀의 부양의무를 방기하고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주된 주장의 내용이었는데
이에 관계인으로서 친모는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의무를 면제하였다는 사정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방해받았다는 사정을 사진, 증서 등을 통하여 제출하는 한편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지금이라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진의성에 대하여 자료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친양자 입양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