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피고인은 과음한 상태로 가라오케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피해자의 신상이 담긴 모욕을 십여 분 간 하게 되어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앞의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후, 검사 측에서 원심의 벌금 200만원 판결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함으로써
적절한 형벌권을 실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 구형을 제기했습니다.
• 2016년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중인 피고인(의뢰자)이
• 집행유예를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 과도한 음주 후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다시 피해자를 모욕한 사안으로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는커녕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 측에서 항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박인욱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합의와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아 연락이 닿지 못했던 점을 변론하며 해당 통화기록 및 문자 내역들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을 볼 때 검사 측에서 항소한 징역 10개월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 또한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