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7 노 2054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 1회의 업무방해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사건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의 실형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박인욱 변호사는
• 피고인이 현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많지만 이 사건 범행 일부는 성격이 다른 점
•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 가족들의 상황,
• 사건 당시 피고인 역시 골절을 당하는 부상을 입은 점
• 그 외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지한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마음을 풀고 피고인의 사정을 딱히 여겨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안 든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원심 판결상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과중함을 피력하며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결과
피 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