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피의자는 현재 공범과 함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일명 야마토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는 혐의를 받아 수사중입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무의욕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 및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여 창원지방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의 변호인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주거 및 직장이 분명하여 도주의 위험이 전혀 없으며,
피의자의 가담정도가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 보다는 중하지 않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된 이후 그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무려 9개월 동안이나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조사에 힘한 점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결과
아래와 같이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 사건 검찰의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의자는 공범과 함께 동업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가담형태가 동일하여 죄질이 똑같이 중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공범의 경우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반면, 피의자의 경우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속영장의 발부사유인 도망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는가에 따라 생긴 차이라고 사료됩니다.
불구속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