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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형사소송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이전의 음주운전 경력과의 시간적 간격, 재범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의지를 엿 볼 수 있는 자료, 피고인 및 부양가족의 경제적 사정 및 건강상태를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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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5-31

조회수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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