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2491(본소)2019드단14916(반소)- 원고 대리
혼인기간5년, 피고의 잦은 음주, 폭언이나 폭력적인 행동, 경제적 문제로 대화 단절 , 안면부 타박상,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사건이 발생한 이후 원고는 피고를 피하여 사건본인을 데리고 나와 별거/ 혼인기간 중 원고에 대한 폭행 등으로 피고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결과보고서가 있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이혼, 위자료 4,200만원, 재산분할 5,000만원,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
2.결과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판단으로 반소가 아닌 본소에 의하여 이혼, 위자료 1,500만원, 피고의 반소 중 재산분할은 전부기각 됨(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학원의 보증금 외에 권리금을 적극재산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가 없고 현존가치가 불명하여 기각).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되고 과거양육비 1,200만원 및 장래양육비 매월6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