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검찰에서 불기소이유서에 박인욱을 박인옥으로 잘못 기재하였군요)
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25469호
강제추행
피의자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고 나서 카운터에 가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가슴부위에 신용카드로 1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변호 과정
피의자의 변호인 박인욱 변호사는 피의자와 심층면담을 통하여 무죄(무혐의)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ㅈ고 주장하는지에 관하여 면밀히 분석한 다음 피의자는 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수사담당경찰과 함께 당시의 영상을 보면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또한 수사결과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피의자의 무죄 변소를 뒷받침하였습니다.
3.결과
피의자는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었고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수처분까지 받을 수도 있었으나, 본 불기소(혐의없음)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