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소송

창원부동산변호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성공사례

1. 창원부동산변호사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소송 개요


A토지는 공유 토지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A-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와 A-2토지로 각 분할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해 있던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합니다.)은 K씨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K씨와 O씨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O씨는 이 사건 주택에 가압류 등기를 걸었습니다.

그 사이, K씨는 이 사건 토지 1/2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O씨가 사망하며 O씨의 배우자인 피고 A씨가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매각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K씨와 토지 매매 계약 시 해당 주택을 철거해주는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A씨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2. 건물철거, 토지인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K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주택도 함께 매수하였고, K씨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주장에 따른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매매 계약서에는 당초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제출한 동일한 매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특약사항(지상건물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철거하고 멸실 신고를 필하기로 한다.)이 추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2. K씨는 O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O씨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총 3건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각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각 가압류 등기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 매수일 당시에도 그대로 경료되어 있었다.

3. 피고 A씨가 원고를 상대로 위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 A씨와 K씨는 종전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조정조서에 기해 K씨의 채무를 조정 및 정산하고 피고 A씨는 위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피고 A씨와 K씨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위 강제경매 절차를 ‘피고 임의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폐옥으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와 같이 O씨 명의의 가압류등기 3건이 각 경료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K씨는 이 사건 주택의 존재를 근거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공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도 하였다.

 

5.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 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 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

피고 A씨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철거 및 부지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의 결론, 그리고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승소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30

조회수1,14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 관리자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1.사안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이후 피고소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군인신분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교제 당시 가지고 있던 피고소인의 사진(소속과 계급이 나타나는)을 함부러 가져가고 이를 SN..more

  •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 관리자

    사기죄 무죄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례

    1. 사안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2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사기죄로 수사를 받던 도중 박인욱 변호사를 선임하고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2. 사기죄의 형량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more

  • 준강간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사례
  • 관리자

    준강간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사례

    1. 사안​피고인은 상피고인, 그리고 피해자 일행 등 5명과 함께 김해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나머지 일행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디냐고 물어..more

  • [이혼, 가사 상담]-이행명령이후 감치명령기각된 사례
  • 관리자

    [이혼, 가사 상담]-이행명령이후 감치명령기각된 사례

    1.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치명령에 처할 수 있습니다.이번 사건은 양육비 등 지급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more

  •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 관리자

    절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사례

    1. 사안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이후 피고소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군인신분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교제 당시 가지고 있던 피고소인의 사진(소속과 계급이 나타나는)을 함부러 가져가고 이를 S..more

  •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 관리자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1. 사안피의자는 2016. 12. 11. 새벽 함께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1회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피의자의 변호인인 박인욱 변호사는 피의자가 현재 ..more

  • 특수상해/특수폭행/경합범/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수상해/특수폭행/경합범/집행유예 사례

    1. 사안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연인사이로, 피고인 b의 모친 c와 피해자 d가 관계가 틀어지자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으로 먹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던 중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든 상태에서 피해..more

  • 형사 항소심 감형 사례
  • 관리자

    형사 항소심 감형 사례

    1. 사안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박인욱 변호사는 피고인의 항소심변호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사유 외에도 기존 1심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특이한 사정을 ..more

  • 준강간 무혐의 사례
  • 관리자

    준강간 무혐의 사례

    1. 사안피의자는 고소인 및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고소인과 둘이 남게 되어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고소인이 아프다고 하여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다가..more

  • 성매매알선
  • 관리자

    성매매알선

    1.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검찰이 추징금으로 구형한 액수는 3011만원인데,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만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견서대로{추징액 산정 내역(소송기록에 편철..more

    첫 페이지로 이동 4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41    42    43    44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