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원부동산변호사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소송 개요
A토지는 공유 토지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A-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와 A-2토지로 각 분할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해 있던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합니다.)은 K씨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K씨와 O씨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O씨는 이 사건 주택에 가압류 등기를 걸었습니다.
그 사이, K씨는 이 사건 토지 1/2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O씨가 사망하며 O씨의 배우자인 피고 A씨가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매각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K씨와 토지 매매 계약 시 해당 주택을 철거해주는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A씨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2. 건물철거, 토지인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K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주택도 함께 매수하였고, K씨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주장에 따른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매매 계약서에는 당초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제출한 동일한 매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특약사항(지상건물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철거하고 멸실 신고를 필하기로 한다.)이 추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2. K씨는 O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O씨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총 3건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각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각 가압류 등기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 매수일 당시에도 그대로 경료되어 있었다.
3. 피고 A씨가 원고를 상대로 위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 A씨와 K씨는 종전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조정조서에 기해 K씨의 채무를 조정 및 정산하고 피고 A씨는 위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피고 A씨와 K씨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위 강제경매 절차를 ‘피고 임의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폐옥으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와 같이 O씨 명의의 가압류등기 3건이 각 경료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K씨는 이 사건 주택의 존재를 근거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공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도 하였다.
5.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 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 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
피고 A씨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철거 및 부지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의 결론, 그리고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승소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