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소송

창원부동산변호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성공사례

1. 창원부동산변호사의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소송 개요


A토지는 공유 토지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A-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와 A-2토지로 각 분할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해 있던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합니다.)은 K씨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K씨와 O씨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O씨는 이 사건 주택에 가압류 등기를 걸었습니다.

그 사이, K씨는 이 사건 토지 1/2을 원고에게 매도하였고 이 사건 주택은 O씨가 사망하며 O씨의 배우자인 피고 A씨가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매각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K씨와 토지 매매 계약 시 해당 주택을 철거해주는 조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A씨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2. 건물철거, 토지인도에 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K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주택도 함께 매수하였고, K씨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주장에 따른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매매 계약서에는 당초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제출한 동일한 매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특약사항(지상건물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철거하고 멸실 신고를 필하기로 한다.)이 추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2. K씨는 O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O씨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총 3건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각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각 가압류 등기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 매수일 당시에도 그대로 경료되어 있었다.

3. 피고 A씨가 원고를 상대로 위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 A씨와 K씨는 종전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조정조서에 기해 K씨의 채무를 조정 및 정산하고 피고 A씨는 위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당시 피고 A씨와 K씨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위 강제경매 절차를 ‘피고 임의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폐옥으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와 같이 O씨 명의의 가압류등기 3건이 각 경료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K씨는 이 사건 주택의 존재를 근거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공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도 하였다.

 

5.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 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 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

피고 A씨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하였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철거 및 부지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

 

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사건의 결론, 그리고 창원부동산변호사의 승소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1-30

조회수70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특수감금, 특수협박, 상해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특수감금, 특수협박, 상해 집행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고단640 피고인은 친구집에서 친구가 부른 여성 2명과 술을 마시다가피해자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치료비 등 금원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상해,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more

  •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밀양변호사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밀양변호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4078​원고는 평소 아내의 늦은 귀가, 속옷 구매 등을 의심하다가 아내가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키스를 하고 허리에 손을 두르고 연인처럼 걸어가는 장면, 무인모텔에 들어가려다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이에..more

  • 계약위반으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사건
  • 관리자

    계약위반으로 인한 부동산가압류 사건

    1. 사건2022카단20622 부동산가압류 2. 사안채권자와 채무자는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소외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채무자는 별다른 이유없이 채권자의 ..more

  • 물품대금 등 항소심 방어 전부 승소
  • 관리자

    물품대금 등 항소심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나46050 피고(피항소인) 대리원고는 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차량대여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전부 패소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1심에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2. 법원의 판단원고의 주장에 관하..more

  •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진해법률사무소, 김해법률사무소
  • 관리자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진해법률사무소, 김해법률사무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24945​원고는 임대인으로서​원룸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인 피고가 티비소리 북치는 소리 문 닫는 소리, 동물 소리 등등 각종 소음을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그 정도는 다른 세입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more

  •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성립이후 이혼 소송
  • 관리자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성립이후 이혼 소송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737(본소)2022드합10744(반소)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 이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 향후 부당한 행위금지, 재산을 이전, 모든 경제권..more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관리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번호2022카단1234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안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임차인입니다.채무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현재까..more

  • 카메라비밀촬영 벌금형 선고 사례, 거제형사전문변호사, 밀양변호사
  • 관리자

    카메라비밀촬영 벌금형 선고 사례, 거제형사전문변호사, 밀양변호사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655​피고인은 잡화점 내에서 피해자가 서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위치한 물건을 구경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more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의미, 건물인도, 임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사례, 거제변호사
  • 관리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의 의미, 건물인도, 임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용사례, 거제변호..

    1. 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가단10049 건물인도)​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및 과거, 장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변론사항사건의 쟁점은몇 차례에 걸친 임대차계약의 내용중 최초 임..more

  • 임대차계약 취소 및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부승소 취지, 마산변호사
  • 관리자

    임대차계약 취소 및 해제, 부당이득반환청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일부승소 취지, 마산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머114011(2022가소113335 임대차보증금)원고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하여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도면상에는 직사각형의 반듯한 구조의 약 30평으로 기재되어 있었..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