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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민사소송

배우자가 상간자를 미행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전부승소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가소109503 손해배상(기)

원고는 상간자로서 별건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의 지위에 있기도 한 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수차례 미행하였고, 특정일자에는 폭언 및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하여 피고는 회사를 퇴직할 수 밖에 없었던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에 본 사무소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는,

1) 미행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조차 되지 아니하였고, 이를 선해하여 해석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행위이고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설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변하고,

2) 그 외 미행사실에 관하여는 사실관계 자체가 부존재한다고 부인하며,

3) 폭언 및 폭행 주장 역시 부존재하는 사실이라고 부인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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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11

조회수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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