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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형사소송

운전자 폭행, 상해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사안

1.사안

피고인(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버스승강장에 있던 버스 앞에 세웠는데, 그 버스 운전자는 이를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버스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화가 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버스에 올라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에,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박인욱 변호사), 피고인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운전자에 대한 깊은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한편 피고인이 운전자를 상해의 고의로 가격하지도,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에 이르지도 않았음을 각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및 현재까지도 극심한 피해망상과 신체망상, 과대사고, 음주 등으로 인하여 중증의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사실조회를 통하여 입증하였고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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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9-05

조회수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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