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피고인(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버스승강장에 있던 버스 앞에 세웠는데, 그 버스 운전자는 이를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버스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화가 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버스에 올라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에,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
변호인(박인욱 변호사)은, ① 피고인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운전자에 대한 깊은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한편 ② 피고인이 운전자를 상해의 고의로 가격하지도, 피해자의 상처가 상해에 이르지도 않았음을 각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및 현재까지도 극심한 피해망상과 신체망상, 과대사고, 음주 등으로 인하여 중증의 조현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사실조회를 통하여 입증하였고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항소심은 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②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