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원고들은 부동산 개발 및 렌탈업을 하는 자들, 피고는 호텔비지니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고들과 피고간에 외국인 숙소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협의가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과 업무협의를 한 것은 맞으나, 원고들이 피고의 허락없이 건축 조감도나 실사도면 등을 의뢰하여 그 대금을 청구하는 등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대금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정식계약 체결 전 선행업무로서 보증금납부, 피고의 허락 없이 지출한 비용은 원고들이 책임을 질 것 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들을 신뢰할 수 없어 정식계약 체결 전 파기된 사안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정식계약이 체결된 것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무려 5억8천 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사건 경과
박인욱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은 계약교섭단계에서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이므로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고(대법원 2003. 4. 11. 2001다53059 판결 참조) 가사 정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은 사업이 성공하여 수익을 실현한 경우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정식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원고들이 아닌 제3자(건설회사)가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비용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들이 청구한 5억 8천 여만원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일부 용역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를 지급하고 화해할 것을 종용하였고, 피고 역시 계속 사업 수행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고, 일부 용역 대가는 줄 의향이 있었으므로 제3가 피고에게 별소(3350만원)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교부할 것은 조건으로 피고 원고들에게 5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원·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