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알콩달콩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했던 유명 연예인 부부가 잇달아 이혼에 회자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안재현, 구혜선 부부는 이혼의 갈림길에 선 채 진실공방전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안재현, 구혜선 부부 사건에서 주로 언급되었던 사안은 변심, 신뢰훼손이다. 누가 변심하였고 신뢰훼손을 하였는지에 관한 ‘진실’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혼이 진행된다면 그로인해 밝혀질 터다.
이혼은 비단 ‘연예인들만’의 일이 아니다. 실제 법원이 발표한 2019사법연감에서는 가사사건이 최근 3년동안 연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이혼 사건은 2012년 4만 4014건에서 2017년 3만 5651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8년 3만 6054건으로 다시 수치를 늘렸다고 밝혔다.
창원에서 이혼분야에 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박인욱 변호사(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협의이혼에 관하여는 부부가 협의나 조정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법적으로 이혼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협의나 조정 이혼으로 종결짓지 못하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다시 이혼소송 사건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재판상 이혼 시에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총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명기된 내용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재판상 이혼 사유에 속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먼저 다투게 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책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하기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 비해 다소 첨예한 대립이나 감정의 소모가 크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안재현, 구혜선 부부 사건에서도 언급된 변심이나 신뢰 훼손이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박인욱 김해변호사는 실제 법정에서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원인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그 책임이 어느 한쪽에 명백히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만한 상황은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변심이나 신뢰 훼손이라는 부분이 이혼 사유가 ‘된다.’ ‘안 된다’ 고는 확답할 수 없다. 변심을 통해 외도를 한 경우, 또한 신뢰 훼손이 부당한 대우라거나 혹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정도라는 제반 사정들이 모두 고려됐을 때 이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인욱 마산변호사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없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음은 물론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어쩔 수 없는 합의를 유도할 때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다시 말해 단순 변심이나 신뢰 훼손만으로는 이혼을 성립하기란 어렵지만 이러한 변심으로 또 다른 결과가 발생했고, 그 결과가 종국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입증을 한다면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다. 박 변호사는 증거 수집에 있어 무리수를 두어서는 반드시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외도의 정황을 찾겠다며 도청을 한다거나 배우자의 개인 정보를 몰래 열람한다거나 혹은 사람을 붙여 감시하게 한다는 등 유책 사유의 증거를 찾기 위한 이러한 행동 들은 ‘형사 사건’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것.
박인욱 진주변호사는 “어떤 의도를 갖고 누군가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는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다. 이혼을 하기 위해 이러한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혼 소송에 있어서도 유책 사유가 상대가 아닌 자신에게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대처보다는 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또는 조정을 통해 원만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박인욱 창원형사변호사는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창원, 김해, 마산, 진주 등 경상남도 등지에서 이혼 형사 외에도 민사 보험 행정사건 등 등 다양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 법률상담위원, 학교법인 덕명학원 감사로서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마산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위원, 지자체 고문변호사,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변호사, 경남대 강의 등 형사 가사 변호사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가사전문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법률사무소를 통해 억울하거나 혹은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의뢰인에게 탄탄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혼은 비단 ‘연예인들만’의 일이 아니다. 실제 법원이 발표한 2019사법연감에서는 가사사건이 최근 3년동안 연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이혼 사건은 2012년 4만 4014건에서 2017년 3만 5651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8년 3만 6054건으로 다시 수치를 늘렸다고 밝혔다.
창원에서 이혼분야에 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박인욱 변호사(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협의이혼에 관하여는 부부가 협의나 조정을 통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법적으로 이혼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협의나 조정 이혼으로 종결짓지 못하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다시 이혼소송 사건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재판상 이혼 시에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법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총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명기된 내용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재판상 이혼 사유에 속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먼저 다투게 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책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하기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 비해 다소 첨예한 대립이나 감정의 소모가 크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안재현, 구혜선 부부 사건에서도 언급된 변심이나 신뢰 훼손이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박인욱 김해변호사는 실제 법정에서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원인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고 그 책임이 어느 한쪽에 명백히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만한 상황은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 이혼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변심이나 신뢰 훼손이라는 부분이 이혼 사유가 ‘된다.’ ‘안 된다’ 고는 확답할 수 없다. 변심을 통해 외도를 한 경우, 또한 신뢰 훼손이 부당한 대우라거나 혹은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정도라는 제반 사정들이 모두 고려됐을 때 이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인욱 마산변호사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없다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음은 물론 상대방에게 유책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어쩔 수 없는 합의를 유도할 때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다시 말해 단순 변심이나 신뢰 훼손만으로는 이혼을 성립하기란 어렵지만 이러한 변심으로 또 다른 결과가 발생했고, 그 결과가 종국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입증을 한다면 상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한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다. 박 변호사는 증거 수집에 있어 무리수를 두어서는 반드시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외도의 정황을 찾겠다며 도청을 한다거나 배우자의 개인 정보를 몰래 열람한다거나 혹은 사람을 붙여 감시하게 한다는 등 유책 사유의 증거를 찾기 위한 이러한 행동 들은 ‘형사 사건’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것.
박인욱 진주변호사는 “어떤 의도를 갖고 누군가의 개인 정보를 열람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는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다. 이혼을 하기 위해 이러한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혼 소송에 있어서도 유책 사유가 상대가 아닌 자신에게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대처보다는 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또는 조정을 통해 원만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박인욱 창원형사변호사는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서 창원, 김해, 마산, 진주 등 경상남도 등지에서 이혼 형사 외에도 민사 보험 행정사건 등 등 다양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경상남도 법률상담위원, 학교법인 덕명학원 감사로서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마산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위원, 지자체 고문변호사,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변호사, 경남대 강의 등 형사 가사 변호사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 가사전문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법률사무소를 통해 억울하거나 혹은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의뢰인에게 탄탄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