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이후 피고소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특히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군인신분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교제 당시 가지고 있던 피고소인의 사진(소속과 계급이 나타나는)을 함부러 가져가고 이를 SNS상에 올리는 등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빌미로 괴롭혔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병적인 집착증세를 보였고, 피고소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자 피고소인에 대한 괴롭힘은 더욱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고소인의 부모님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 들어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가짜 혼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고소인이 잠잠해 질 것이라고 하여 피고소인은 가짜 혼인계약서를 작성하려 고소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피고소인은 위 가짜 혼인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고소인이 가지고 있던 피고소인의 사진을 받아낸 후 집을 나왔는데 고소인은 가짜 혼인계약서라는 것을 알고 난 후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핸드폰을 훔쳐갔다는 허위의 고소를 하였고, 졸지에 피고소인은 절도죄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핸드폰을 어딘가에 버렸거나 숨겨둔 채 피고소인이 자신의 집에 왔다 간 사실이 담겨 있는 CCTV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절도죄로 몰아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소인은 형사처벌 및 수사상 결과에 따라 군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핸드폰의 위치추적, 고소인의 부모로부터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고소인의 지속적인 괴롭힘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군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피고소인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