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피의자는 2016. 12. 11. 새벽 함께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1회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의 변호인인 박인욱 변호사는 피의자가 현재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더 이상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의자의 직업이나 주거, 가족관계 등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들어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전혀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피의자는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