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피고인의 항소심변호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사유 외에도 기존 1심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특이한 사정을 적극 변소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시효기간 만료 하루 전에 이뤄진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어 가벌성이 소멸되었다는 주된 실체적 이유에서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국가가 형벌권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형벌권의 소멸과 공소권의 소멸로 범죄인으로 하여금 소추와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형사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법률로서 보장하는 형사소송조건에 관한 제도로서 형의 시효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9. 27. 92헌마284 결정 참조) 점을 고려하면 단 하루 또는 이틀의 차이로 피고인에 대한 법적 지위의 안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미 오랜 기간(8년) 동안의 도피생활로 가벌성이 거의 소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법적정의를 세우고자 공소시효 만료되기 전이고 증거가 모두 명백하다면 공소제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 검찰의 당연한 책무일 것이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본 것처럼 억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결과
1심의 형(징역 10월) 보다 4개월 감형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