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형사소송

준강간 사례

1. 사안

피의자 A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B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신이후 성관계 BA가 자신이 잠든 사이 강간(준강간 주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 남부경찰서에 신고한 사안(단순화)

 

2. 준강간이란

사람의 신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형법 제299),

 

.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주취로 인하여 인사불성의 상태 또는 약물로 인한 환각상태 또는 수면 중에 있는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자(심신상실 보다는 정신장애의 정도가 약한 상태) 에 대한 간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형법 제302) 준강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그 장애의 정도가 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신상실과 신신미약의 구별에 대한 대법원판례 참고 :피해자는 저능아이기는 하나 7~8세 정도의 지능은 있었고, 평소 마을 어귀에 있는 요트 경기장 등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등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능력도 충분히 있었으나, 평소 겁이 많아 누가 큰 소리를 치면 겁을 먹고 시키는 대로 하였던 점,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이 나오라고 하였을 때 안 나가면 경찰차가 와서 잡아가므로 안 나갈 수 없었고, 옷을 벗으라고 하였을 때 벗지 않으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므로 무서워서 옷을 벗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아버지에게 이르면 때려준다고 하여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는 지능이 정상인에 미달하기는 하나 사고능력이나 사리분별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성적인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있기는 하였으나, 다만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데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벼운 폭행과 협박·위계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손쉽게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피해자는 형법 제302조에서 말하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법 제8조에서 말하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속단하여 피고인을 법 제8조 위반의 죄로 처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같은 조 소정의 '항거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끝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04.05.27. 선고 20041449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참조).

 

.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들이 본인이나 가족의 병을 낫게 하려는 마음에서 목사인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것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위에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0.05.26. 선고 983257 판결[준강간·준강제추행]참조).

 

3. 본 사안에 대하여 AB의 평소 관계,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 주고 받은 대화, 사건 당일 숙소로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들어가는 영상이 촬영된 cctv, 성관계 당시 전화가 왔지만 A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관계를 한 사실,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숙소까지 10분정고 함께 걸어간 사실 등을 주장, 입증하고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추후 조사에 대하여 조사 참여를 하여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01

조회수1,67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승소
  • 관리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2021나56784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괴롭혔다는 이유로 정통법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되는 범죄행위,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more

  • 공사대금 선급금 방어 항소심 성공 사례
  • 관리자

    공사대금 선급금 방어 항소심 성공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나55620 선급금​원고는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로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서상의 선급금을 지급하고나서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정 또는 재작성을 ..more

  •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
  • 관리자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

    1. 사안 및 고소대리인의 조력창원지방법원 2022카기10292​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는데마트 점원으로 근무를 하는 도중 하루에 수 십차례 자주 맞아서상해 등을 입은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이에 고소인 측은 처음부..more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881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싼 다음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more

  • 주식리딩업체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
  • 관리자

    주식리딩업체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25379 손해배상(기)​원고는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주식매매를 위한 주식 정보 등 6개월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식 리딩업체입니다.​원고의 피고 담당 텔레마케터는 피고와 응대하면서 피고를 현혹하여..more

  • 64세 피해자 후진하는 지게차량 뒷바퀴에 깔려 왼쪽 발 골절된 사안 손해배상 청구 3200만원 인정사례
  • 관리자

    64세 피해자 후진하는 지게차량 뒷바퀴에 깔려 왼쪽 발 골절된 사안 손해배상 청구 3200만원..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1249 손해배상(자)​원고는 사고 당시 만 64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었고사고당시에도 화물운송을 하고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 후 하차하였는데현장에서 지게차량이 후진하면서 원고의 왼쪽 발이 깔려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more

  •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 벌금형 선처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246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실형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제약도매업 등 사업체..more

  •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 관리자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노1084 상관폭행 등​피고인은 원심에서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죄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피해자였던 측면도 있어 원심에서는 공..more

  • 상관폭행 1심 실형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결정 석방된 사례
  • 관리자

    상관폭행 1심 실형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결정 석방된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2022초보78 보석(2022노1084 상관폭행 등)​군인신분으로 상관폭행 등의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피고인이 구속되기 전 프랜차이즈 영업식당을 운영하다가 구속됨으로 인해 장사를 접어야 하는 사정과 프랜차이즈 위약..more

  •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 관리자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1. 사안창원지법 거창지원 2021드단10780 챈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에 친생부인의 소로서 친생자임을 부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녀가 출생하여 성년이 되었고, 유전자검사결과를 받은때로부터도 2년..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