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피의자는 마사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금요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됨(저녁 7:00경)
:이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경찰은 수사 및 구속영장신청, 검찰은 구속영장청구를 해야 함
→토요일 마산지역 경찰서로 압송(오전 4:00경)
→토요일 오전 9시경 유치장 변호인접견
→월요일 오전 11시경 마산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구두로 변론.
→월요일 오후 4시경 구속영장 기각
2.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에 관한 소개
가.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를 불문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의 신청 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데 이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1항 전단 참조) : 체포된 이후 사후구속영장
나.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도 구속영장(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문 없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2항) :사전구속영장(우리 법제는 체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음)
영장이 발부(구속)된다면 피의자는 극도로 위축된 심리상태로 수사에 임할 수 밖에 없고, 가족들과의 만남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응하는 것이 최고의 바램일 것입니다.
물론, 피의자에게 도망염려,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면 강제처분을 할 수 밖에 없으나,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므로(형사소송법 제199조 참조)
피의자의 구속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