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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민사소송

영조물하자 손해배상청구 사례

1.사안

부산지방법원 201751204 구상금 사건
원고는 보험회사로 소외 a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a는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다리(교각)에 설치된 인도용 가드레일 단부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피고는 위 교통사고 발생지점 도로의 유지, 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 사고발생지점 도로에 충격흡수시설,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의 과실비율이 3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그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츼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208074 판결 등)
 
관련법령(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한속도, 인접 구조물, 표지판의 설치,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 도로의 폭, 선형 등 도로의 현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결과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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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9

조회수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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