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소송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전액 배상 판결과 함께 피고의 채권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한 사례

1.사안

2016가단116582 손해배상(기), 2017카단10243 채권가압류,
2017타채10269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의뢰인)은 가게의 외벽공사를 맡긴 도급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건물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외벽공사를 한 수급인입니다.
두 사람은 공사와 관련하여 가격을 할인받고, 짧은 기간 공사하는 것으로 절충하여 진행함에 따라
별고의 공사도급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공 후 3개월 뒤 강풍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벽이 무너져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말만 한 뒤 원고의 연락을 피하게 된 사정으로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이를 돌려받기 위하여 박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피고의 소유 채권 가압류신청
소송대리인은 우선 원고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집행보전의 수단으로 피고소유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를 신청함과 함께 가압류 신청에 따른 담보제공으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외벽공사를 한지 3달도 되지 않았는데 외벽이 휘거나 구부러져 쓰러진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부실공사상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사건 건물 외벽을 증거사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외벽이 무너진 후 원고가 피고에게 원상회복과 피해보상 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통화할 때마다 원고가 요구하는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을 해주겠다 약속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 청구금액과 관련하여…….
1. 원고가 피고와의 거래를 통해 처음 지불한 공사 대금
2. 외벽공사 3달 후 외벽이 쓰러지며 타인의 가게를 덮쳐 재산피해가 발생한 비용
3. 무너진 외벽의 철거비용으로 발생된 비용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의 내용 외의 철거비용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위 잔존물을 본인이 철거한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부실시공으로 외벽이 무너진다면, 철거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실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원고가 지출한 철거비용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소송대리인은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변제를 충당할 때까지
피고가 가진 청구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피고가 가진 채권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청구 소송금액 전액을 배상하며,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변제를 충당할 때까지 피고의 가압류된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소송으로,
소송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바를 놓치지 않고 명쾌하게 풀어나가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박인욱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2.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9

조회수2,38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집유기간 중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집유기간 중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사례

    1.사안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그런데 다행히도 위 집유기간이 도과되어 집유결격사유는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이 ..more

  •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사례

    1.사안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음주운전 3회 이상의 경우행정처분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 3회 적발시부터 면허 취소(결격기간 2년)되는 것 외에 형사처벌로 혈중 ..more

  •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고지명령 면제 사례
  • 관리자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고지명령 면제 사례

    1.사안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직원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입니다. 2.판결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고지명령 면제 사례
  • 관리자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고지명령 면제 사례

    1.사안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옆 칸에 용변을 보는 사람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2.판결집행유예판결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부동산 투자사업 사기죄로 원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
  • 관리자

    부동산 투자사업 사기죄로 원심에서 징역 2년 실형 선고된 이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

    1.사안2017노1903 사기 등.여러 지역에서 건설계획을 세우고 투자자를 모은 뒤 고액의 수익금을 돌려주는 형식의 부동산 투자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모은 뒤 그 돈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피해자와 수십억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사건으로&nb..more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모욕죄로 고소당한 건 항소기각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모욕죄로 고소당한 건 항소기각 사례

    1.사안피고인은 과음한 상태로 가라오케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피해자의 신상이 담긴 모욕을 십여 분 간 하게 되어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앞의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more

  • 폭력전과 10회이상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징역형의 원심 파기
  • 관리자

    폭력전과 10회이상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징역형의 원심 파기

    1.사안2017노2054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 1회의 업무방해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업무방해 사건을 저지른 사안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원..more

  •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 관리자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1.사안고소인은 피의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생활비로 3,000여만원 및 투자금으로 5,000여만원을 받아간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차주와 차주를 위하여 입보한 차주의 부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more

  • 사기 고소대리
  • 관리자

    사기 고소대리

    1. 고소대리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인과 함께 또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러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합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단계에서 증거로 쓰이는 고소인의 진술을 범죄구성요건에 맞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고소장..more

  •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 관리자

    사기죄 또 무죄 무혐의

    1. 사안고소인은 피의자가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생활비로 3,000여만원 및 투자금으로 5,000여만원을 받아간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들(차주와 차주를 위하여 입보한 차주의 부인)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more

    첫 페이지로 이동 4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41    42    43    44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