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7머108845 대여금, 2017카단10825 부동산 가압류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가족관계로, 피고는 거주지 자금 마련을 이유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원고가 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본인의 돈을 보태어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돌려줄 것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대여금을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주고 있지 않아
원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박인욱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피고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해당 사건 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기에
승소 판결 후에도 대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부동산의 집행보전을 위한 보증보험주식회사와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문서를 제출하여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의 이체사실 및 여러 차례 대여금 1억 1천만 원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던 사실을 녹취록을 통해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며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한 돈으로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변제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또한 변론하였습니다.
3.결과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낸 후,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