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드합10002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해 줄 것으로 청구,
피고는 이혼, 재산분할로 3억원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양육비 월 1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명백한 불륜행위 증거(원고가 상간남의 성기가 있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가 있는 사건이어서 피고로서는 위자료를 지급하여야만 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원고 측에서 특정재산 취득당시 투입한 금원이 훨씬 많았으며 원고의 소득 역시 피고보다 3배이상이 되어 피고로서는 빈털터리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피고는 소송대리인(박인욱 변호사)을 선임하여 우선 피고가 불륜행위를 한 시점이후 원고가 사후용서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가사 피고의 유책성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상간남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방대한 양의 각종 금융정보자료 및 부동산 시세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최대한 피고 몫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양육에 있어 피고가 키우는 것이 자의 복리에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재산분할이 부양적 성격도 있다는 점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원고, 피고가 일부씩 양보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2500만원을 지급받고(아파트 등기이전과 동시이행) 자의 학자금(성인이 된 경우 원래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음) 일체(대학을 간다면 2017년도 사립대 평균 약 700만원×8학기=5600만원)를 지원받기로 하였고, 양육비로는 월 8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