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5드단107502 이혼 및 위자료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15년 법적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미처 알지 못했던 이전의 수차례의 혼인관계의 사실과 채무와 여러 가지 거짓말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합의이혼하기로 하고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별거이후 이혼합의에 실패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잠적으로 인하여 소송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속한 이혼의 마무리를 위하여 박인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원고(의뢰인)가 조속한 이혼을 원한다는 점을 피력하는바, 위자료의 청구를 하지 않고 조속한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일방적으로 연락처를 바꾼 뒤 두절하여 의도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며 재판부에서 명한 주소보정은 더 이상 불가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청구를 조속히 인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소송 진행 한 달 뒤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