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6드단100250 이혼 및 위자료
원고(의뢰인)는 40년 전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피고와 전처사이의 자녀 3명을 키우면서 친자식처럼 사랑과 정성을 다하며 4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계속되는 경제적 무능력, 의처증, 폭언으로 의뢰인은 고통받아왔으며 결국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한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피고가 원고의 가족들에게도 파렴치한 행동들을 해왔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이혼하기 위하여 박인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소송대리인은...
우선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당해왔던 가정폭력 및 폭언과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의처증 등 유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온 원고의 동생들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피고의 파렴치한 행동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원고가 피고와의 조속한 이혼을 원하고 있으나 오랜 별거기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또한 피력하였습니다.
다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등의 청구는 원하지 않고 조속한 이혼만을 윈하여 이혼청구만을 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