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1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죄는 무죄를 예비적공소사실인 상해치사는 유죄를 선고받고 난 이후 검사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원인으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박인욱 변호사는 검찰의 사실오인 취지의 항소에 대하여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결코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 많은 간접사실을 열거하면서 재판부에 하나하나 설명을 하였고, 더 나아가 축소사실인 상해치사의 점에 있어서도 상해의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 사실을 모두 취합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 역시 기각되어 대단히 아쉬웠지만 원심에서 최초 검찰의 구형이 징역 15년이었던 점을 생각하면서 더 나쁜 결과가 되지 않아서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원심보다 조금이라도 형량이 줄어들기를 바랐던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