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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1.사안

2017 고단 112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좌측으로 휘어진 도로로서 폭이 좁은 도로의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가로수 2그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가로수 나무 2그루를 손괴하여 약 70,800원의 손해를 입히고 승용차가 도로에 걸쳐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폭처법(야간, 공동상해)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범죄경력이 있었고, 특히 음주운전 중 마지막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제기되기 불과 한 달 전에 약식명령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기소전 피의자)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이후 도주하였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의 혐의까지 추가하려고 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도 동석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후미조치만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며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당시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였고,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자동차를 폐차한 후 현재 버스등을 이용하여 이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번 사건으로 인한 물적피해가 극히 경미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잊지 않고 뒤늦게라도 가로수에 대한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로수의 소유주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형 이상의 주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이 생활하기 위한 유일한 생계원인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재판부에서 내려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벌금 500만원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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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30

조회수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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