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7노2476 강제추행
피고인(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사실을 증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은 현재 가정의 유일한 생계원으로서, 부양해야 할 아픈 가족이 있는 상황이지만
원심의 판결로 피고인은 동종업계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사정을 변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뤄졌다는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안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며,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