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7 형제6770호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한 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피의자(의뢰인)는 그 단체에 속한 고소인에 대하여
해당 단체 내에서 공개적으로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오프라인에서 하였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온라인으로 그러한 내용을 단체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를 원인으로 하는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건으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의뢰인)는 특정인(고소인)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없으며,
억울함을 풀기위하여 박인욱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단체 모임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에 그 당시 있었던 단체의 조직원들이
피의자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편에서 진술서를 써준 작성자가 고소인의 회유에 의하여 최초 진술서를 작성한 것임을 증명하는
진술번복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단체의 회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이야기한 것이므로
피의자의 행위가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