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민사소송

3년간 근무하면 집 한 채와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한 각서의 효력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나62861 본소 건물인도, 2022나62878 반소 건물인도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회사의 대표 소외인은 피고와 사이에 ‘****년*월 이후 3년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영업과 현장의 일을 돌아보는 가운데, 사장님인 ***은 피고에게 집을 한 채 사주며, 피고가 영업한 프로젝트 순이익의 10%를 세금을 공제하고 전달할 것이다.’라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에 기재된 3년을 넘어 재직하면서 영업을 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원고의 대표는 피고가 이제는 효용가치를 다했다고 생각했는지 피고에게 제공했던 아파트에서 나가라는 건물인도의 본소를 먼저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영업한 순이익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항소심 진행

원심에서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반소 중 집(아파트)관련한 부분은 이전하라, 금원 지급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본소기각된 부분과 반소 중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 중 기각 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약정에 대하여 당연히 원고는 원심에 이어 피고에게 사원 복리 차원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도록 하였다, 집 한 채가 특정되었다면 피고 스스로 하자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수리비를 요청한 것은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약정서상 3년의 근무기간을 마친 이후 피고가 요청하여 원고의 관리부장을 통하여 피고로 하여금 입주토록 한 사실, 피고가 원고회사의 공식메일을 통하여 입주에 대한 감사 및 등기이전 요청에 대하여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종류물채권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급부목적물로 특정되었다, 따라서 반소 중 부동산이전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는 각서 상 3년 이후에도 피고가 인센티브를 바라며 계속 성실히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금원 역시 인센티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문언의 해석에 반한다, 다만 3년 기간 내에 반드시 수주까지 이뤄져야 하는 조건을 부가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3년기간 내 영업을 하였다면 3년 이후 수주한 금액도 인정한다. 다만, 원심에서 인정된 수주내역을 기준으로 실제 수주가 되지 않은 부분과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에 적용할 세율을 재판부가 임의로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공제하였습니다.

그 외 피고는 위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판단을 하여 퇴직금을 불인정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피고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일부 금원지급청구에 대해서는 불인정하였고, 피고는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자의 지위에서 지연이자의 이율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20% 주장하였지만 원심과 달리 항소심은 근로기준법상 이율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위 부분 이외에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jpg44.jpg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4-29

조회수7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1266 이혼,위자료 청구 사건) - 원고대리피고는 원고와 자녀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1167(본소),2022드합11174(반소) 이혼 등 청구)-원고대리원고와 피고는 이사 중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했고, 이때 경제 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 문제를 비롯한 기타 사유에 의..more

  • 상속재산분할 일부 인용
  • 관리자

    상속재산분할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제2가사부 2022느합10050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이 사건은 청구인 4명과 상대방 1명 간의 소송이었습니다. 상속인 A와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슬하의 자녀인 청구인1과 상대방(상속인의 자녀인 B와 C는 사망함),B의 자녀인 청구인2, 청구..more

  • 이혼,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드단100005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피고 대리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지만, 혼인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more

  • 손해배상 전부승소
  • 관리자

    손해배상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1076 손해배상 청구 사건)원고와 피고는 함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뒤 원고 명의로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차를 구입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차량을 매도해달라는..more

  • 이혼, 재산분할 일부 인용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01599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사건)원고와 피고1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 당시 원고는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는 초등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기에 원고의 ..more

  •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과거양육비 일부 인용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과거양육비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7212(본소),2023드단10171(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와 피고1은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피고2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원고는 이를 인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more

  •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871 손해배상 사건)​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에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나,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함께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more

  •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

    1. 사안​원고는 원고의 삼촌이 사업자금으로 투자받은 금원과 관련하여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삼촌이 투자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삼촌과 원고는 투자자로부터 형사 사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원고는 보증채무자..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

    1.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719(본소)2022드단13548(반소) 피고 대리 일부승소 <원고 측>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1억 5,300여만원,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피고 측>원고를 상대로 위..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