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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무죄판결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50,2570(병합)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피해자회사)에 재직중 거래처에 이메일로 피해자회사의 자재 재고현황 및 단가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파일을 거래처에 전송하였기에 이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외 피해자 회사의 불량률 등에 대한 의견을 거래처에 이메일로 전송하여 허위사실 유포하여 피해자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외 병합된 사건으로 재직중 자재 입고 확인서를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하였다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내용으로 기소되어 위 사건과 병합되었습니다.



2. 변론방향

사건을 진행하던 중 병합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다만 위와 같은 문서를 피고인이 사적인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진행과정에서 급박하게 필요할 때 부득이하게 작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업무상배임의 경우

영업상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회사에도 똑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퇴사시까지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상주요자산에 해당하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관련자들 6명(6명으로 기억합니다)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입장과는 달리 이 부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여러사안 중 불량률 등은 거래처에서 보내온 메일이나 피해자회사에서 생산한 문서에 기반한 수치가 있음에도 달리 판단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3. 결론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판결, 나머지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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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1-23

조회수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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