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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01599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사건)

원고와 피고1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 당시 원고는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는 초등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기에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분가하였고,

원고는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폐업하고 나서는 피고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게 되었으며 부부관계가

악화되자 피고는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이때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는

별거 상태로 지냈습니다.

현재 원고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수령, 피고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 최종판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5,5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공무원 퇴직연금 중 원과와 피고의 실질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40%를 원고에게 귀속시킬 것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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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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