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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민사소송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871 손해배상 사건)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에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나,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함께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으며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음이 분명합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배우자는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피고와 함께 1박 2일 여행을 가는 등 피고와의 관계를 단절치치 아니한 것,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의 심각성, 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피고의 태도 등을 근거로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 최근 상간자 상대 판결 경향

이 사건과 같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만을 상대방으로 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피고로서는 일단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다시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이고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형평 원칙에 비춰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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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2-21

조회수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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