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원고는 원고의 삼촌이 사업자금으로 투자받은 금원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삼촌이 투자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삼촌과 원고는 투자자로부터 형사 사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원고는 보증채무자로서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투자자의 협박에 못이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형사사건에서 성실히 변소하였고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지 5년(상사소멸시효)이 훨씬 경과된 사정이 있어
이를 이유로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채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별도로 중단되거나 연장된 사정 없이 소멸한 이상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 사실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