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형사소송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처분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동버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행위자는 자신의 자녀들을 심한 욕설을 수 차례하여 아동에 대한 정서적학대를 했다는 내용으로 친부가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수사단계부터 선임되어 수사단계에서 진술시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일부 인정되는 학대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한 친부의 폭력성과 행위자에 대한 성적, 정신적, 경제적 지배로 인하여 행위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자 측의 소명을 받아들여 형사사건으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아동학배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래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1-23

조회수71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1266 이혼,위자료 청구 사건) - 원고대리피고는 원고와 자녀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1167(본소),2022드합11174(반소) 이혼 등 청구)-원고대리원고와 피고는 이사 중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했고, 이때 경제 문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 문제를 비롯한 기타 사유에 의..more

  • 상속재산분할 일부 인용
  • 관리자

    상속재산분할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제2가사부 2022느합10050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이 사건은 청구인 4명과 상대방 1명 간의 소송이었습니다. 상속인 A와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슬하의 자녀인 청구인1과 상대방(상속인의 자녀인 B와 C는 사망함),B의 자녀인 청구인2, 청구..more

  • 이혼,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화해권고결정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드단100005 이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피고 대리원고는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지만, 혼인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more

  • 손해배상 전부승소
  • 관리자

    손해배상 전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1076 손해배상 청구 사건)원고와 피고는 함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을 하기로 약정한 뒤 원고 명의로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차를 구입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차량을 매도해달라는..more

  • 이혼, 재산분할 일부 인용
  • 관리자

    이혼, 재산분할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01599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사건)원고와 피고1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 당시 원고는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는 초등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기에 원고의 ..more

  •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과거양육비 일부 인용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일부 인용, 과거양육비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7212(본소),2023드단10171(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원고와 피고1은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1은피고2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원고는 이를 인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more

  •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 관리자

    상간자 상대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871 손해배상 사건)​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에는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으나,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함께 여행을 가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more

  •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
  • 관리자

    청구이의의 소 전부 승소

    1. 사안​원고는 원고의 삼촌이 사업자금으로 투자받은 금원과 관련하여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삼촌이 투자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삼촌과 원고는 투자자로부터 형사 사기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원고는 보증채무자..more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
  • 관리자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

    1.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719(본소)2022드단13548(반소) 피고 대리 일부승소 <원고 측>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1억 5,300여만원,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양육비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피고 측>원고를 상대로 위..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