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특수손괴 선고유예 사례

1.사안

2017고정9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 거주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는 차량에 소화기를 휘둘러 손괴하여 약식명령청구를 받고 난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또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명령의 대상이 되고 체류자격연장불허가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또는 제13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리고 법무부 내부의 시행규칙상 초범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최근 5년 이내 선고된 벌금형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특히 최근 2년 동안 벌금형을 2회 선고 받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됩니다(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확한 회신은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이 사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회신을 보면, 질의사항 1항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최근 5년 이내 선고된 벌금형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강제퇴거대상이 되고, 특히 최근 2년 동안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고인과 같은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형의 종류, 범행동기, 피해회복, 범죄경력, 한국 내 가족과의 동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고유예의 경우 역시 위 벌금형 2회에 해당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개인적으로는 선고유예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되지만 회신은 선고유예도 벌금형 2회에 포함된다라고 왔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검찰에서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고유예만이  피고인에게 최선의 결과이고
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국인과 국내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이 인정된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역시 이러한 점을 깊이 고려할 것이므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결과

선고유예 결과를 얻어냈고 향후 체류자격연장심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3-29

조회수2,76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승소
  • 관리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2021나56784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여 괴롭혔다는 이유로 정통법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되는 범죄행위,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more

  • 공사대금 선급금 방어 항소심 성공 사례
  • 관리자

    공사대금 선급금 방어 항소심 성공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나55620 선급금​원고는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로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서상의 선급금을 지급하고나서 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정 또는 재작성을 ..more

  •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
  • 관리자

    고소사건 경찰이 증거수집을 하지 않는 경우 민사증거보전신청을 이용

    1. 사안 및 고소대리인의 조력창원지방법원 2022카기10292​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피해자로 고소를 하였는데마트 점원으로 근무를 하는 도중 하루에 수 십차례 자주 맞아서상해 등을 입은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이에 고소인 측은 처음부..more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
  • 관리자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881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싼 다음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more

  • 주식리딩업체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
  • 관리자

    주식리딩업체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전부 승소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1가소125379 손해배상(기)​원고는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주식매매를 위한 주식 정보 등 6개월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식 리딩업체입니다.​원고의 피고 담당 텔레마케터는 피고와 응대하면서 피고를 현혹하여..more

  • 64세 피해자 후진하는 지게차량 뒷바퀴에 깔려 왼쪽 발 골절된 사안 손해배상 청구 3200만원 인정사례
  • 관리자

    64세 피해자 후진하는 지게차량 뒷바퀴에 깔려 왼쪽 발 골절된 사안 손해배상 청구 3200만원..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가단111249 손해배상(자)​원고는 사고 당시 만 64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었고사고당시에도 화물운송을 하고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 후 하차하였는데현장에서 지게차량이 후진하면서 원고의 왼쪽 발이 깔려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more

  •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 벌금형 선처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

    1. 사안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단246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실형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제약도매업 등 사업체..more

  •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 관리자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2노1084 상관폭행 등​피고인은 원심에서 상관폭행, 상관협박,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죄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한 피해자였던 측면도 있어 원심에서는 공..more

  • 상관폭행 1심 실형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결정 석방된 사례
  • 관리자

    상관폭행 1심 실형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보석결정 석방된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2022초보78 보석(2022노1084 상관폭행 등)​군인신분으로 상관폭행 등의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피고인이 구속되기 전 프랜차이즈 영업식당을 운영하다가 구속됨으로 인해 장사를 접어야 하는 사정과 프랜차이즈 위약..more

  •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인용사례
  • 관리자

    다른 남자와 친모가 혼인이 해소 되기 전 출생한 자에 대하여 친부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1. 사안창원지법 거창지원 2021드단10780 챈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혼인관계 중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에 친생부인의 소로서 친생자임을 부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자녀가 출생하여 성년이 되었고, 유전자검사결과를 받은때로부터도 2년..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