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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민사소송

이자제한법 위반 채무부존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인용, 병행심리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전부 기각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대리, 2023가단105764 피고 대리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사건의 원고는 채무자로서 피고로부터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약 1억원을 차용하고 약 1억9천만원을 상환하였는데, 피고(채권자)의 강요에 의하여 아직 8,200만원이 잔존하므로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대략 계산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원금 1억원에 대한 2년치의 이자는 4,000만원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면 1억 4,000만원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이를 넘는 약금액을 변제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차용증상의 금원에 대한 변제약정은 소비대차약정이든 준소비대차약정이든 강행법규위반으로 전부 무효이고,

최고이자를 초과하여 변제한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게 됩니다.

피고는 소비대차 약정이 아닌 투자금이라는 항변을 하였으나

투자와 대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본에 대한 고정적인 대가인가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금원의 이체내역에 대하여 하나 하나 이자를 계산한 후 변제충당표를 만들어서 제출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그대로 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02987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전부 승소, 2023가단105764 사건 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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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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