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23가단1224 청구이의
원고의 모친이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모친의 채권자(실제 채권자인지는 알 수 없음)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안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 효력이 없다(2000다45303), 인감도장 등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2008다42195),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명의 위임장의 필체는 피고의 필체와 동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돈이 없음, 별건소송에서도 원고가 모친의 보증인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패소한 사정,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여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데(2006다2803) 이 사건의 경우 그러한 방식으로 추인한 사실도 없음
2. 결과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