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718 대여금
원고와 피고는 고령의 나이로 남은 여생을 함께 하고자 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살기로 하고 혼인(사실혼)하였습니다.
부부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의 기존 은행대출금 5,300만원을 갚아주는 대신
특정일부터 피고의 집이 팔리는 내로 원고에게 변제한다.
다만 원고의 외도 도박, 술, 폭력, 욕설 등 유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돈을 받지 않겠다
피고가 이유 없이 집을 나가는 경우 3개월 이내로 갚는다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폭력과 외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는 파탄이 났으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5,300만원과 별도 1,000만원의 대여금 등 합계
6,3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내심의 의사는 증여이고 위 부부계약서는 비진의의사표시
피고가 집을 나간 것은 원고의 외도와 폭력때문이이서 민법 제150조 제2항의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때
집이 팔린다는 정지조건의 불성취
원고의 유책사유 야기로 인한 해제조건의 성취
를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집이 팔린다는 변제기가 미도래하였고, 원고의 책임으로 인한 사실혼관계의 파탄이 되어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피고의 채무는 소멸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