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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민사소송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3가단102406

혼인기간 약 24년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최근 4개월간이나 배우자와 피고는 중학교 동창으로 약 5년전부터 만남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제출하고

원고 측은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최근 밀회를 즐겼던 행적에 관하여 동영상, 호텔 앞 주차차량 사진을 첨부하여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 중 2,50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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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7-12

조회수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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