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형사사건 긴급상담전화
055-261-0026
010-3525-6946

성공사례

형사사건상담
055-261-0026
010-3525-6946
빠른상담신청
 [자세히]

분류1

형사소송

사기 원심파기 항소심 집행유예 사안

1. 사건

2022노1368 사기

피고인이 2019.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만 원(변제기 계약시), 중도금 2,300만 원(변제기 2019. ), 잔금 1억 9천만 원(변제기 2019. 로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9. .에 기존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 다액의 대출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2017.경부터 개인회생이 진행중에 있는 상태였으며, 신용평점정보가 100~150점으로 매우 낮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피고인이 새롭게 이사갈 오피스텔의 보증금, 중개 수수료, 밀린 관리비 및 공과금, 별도 대출 이자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여 법률상 제한이 없는 부동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200만 원, 계약금 명목 5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검토결과 피해자는 매매계약서에 근저당권 설정 사실등에 관하여 특약사항까지 기재한 부분이 있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공탁을 하여 양형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가압류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부동산거래 관행상 기망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②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거나 기망으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민사적 책임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매계약 직전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2019. 9.) 피해자가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아주 당연히 인정되는 사실인 점(아무리 간소한 부동산 매매계약이라도 최소한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와 매도인의 신분증 확인 절차는 거치기 마련입니다),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기를 말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동기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2. 결과

하지만 피고인 측의 무죄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추가적인 양형사항이 받아들여져 원심(실형 4개월)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7-10

조회수50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 벌금형 사례
  • 관리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절도 벌금형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1781 절도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절도를 행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피고인에게 구금형의 형벌을 선고하는 것 보다는 사회내에서 치료를 병행하며 ..more

  •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선고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선고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1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음주운전을 ..more

  •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 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2. 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음주운전을 하게 된 ..more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사례
  • 관리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42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출입국관리법위반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다는 점으로 기소되어 실행가능성이 큰 ..more

  •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2,000만원 인정사례
  • 관리자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2,000만원 인정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드단 10590 손해배상(기)원고는 피고와 혼인할 것을 약속하고 피고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사용하면서 한 집에서 동거를 하던 중 피고가 다른 사람과 불륜행위를 하여 약혼을 해제하고 위자료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2. 박인욱 법률사무소..more

  •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일부(3천만원) 기각 사례
  • 관리자

    대여금 청구 소송 방어 일부(3천만원) 기각 사례

    1.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4485 대여금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사이에 50,000,000원의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변제기에 이르러도 피고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러차례 상환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라고 하고 이자의 ..more

  • 이혼, 위자료 2,000만원,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인정 사례!!!
  • 관리자

    이혼, 위자료 2,000만원,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인정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6011)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과거, 장래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 대리)박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혼인기간 중 원고에 대한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more

  • 1억 9천만원 차용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사례!!!
  • 관리자

    1억 9천만원 차용증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승소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281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가단102191(반소)대여금 등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수백건에 걸친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얼마를 갚았는지 정확히 셈하지 아니한채 피고의 지속적인 협박과 강요로 인하여 약 1억 9천만원에..more

  • [행정]경고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
  • 관리자

    [행정]경고처분 취소 기각(피고 행정청 대리) 사례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3257 경고처분취소원고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이후 피고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받았고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고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2.쟁점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more

  • 음주운전 3번째 벌금형 선고 사례
  • 관리자

    음주운전 3번째 벌금형 선고 사례

    1. 사안창원지방법원 2020고단2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 2회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3회 위반의 경우..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