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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가사소송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일부승소 판결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0드단11425 본소(2020드단14226 반소)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이혼 등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결론

가사조사 등 결과 혼인파탄의 책임을 대등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는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약정을 주장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재산 등에 관하여는 다시 재평가하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8,500만원에서 3,500만원이 깍인 약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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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5-22

조회수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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