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06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원고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업대상 : 사업장일반폐기물, 시설장비 설치예정지 : 이 사건 장소 등의 폐기물처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행정청은 부적합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나 환경오염 등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애레 발생한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고,
특히나 이 사건에서는 신청지에 현장검증이 이뤄졌고, 이 사건 진행 중에도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공사 부지에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재활용 성토재게 폐합성수지류가 포함된 사실로 고발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점, 신청지 인근 마을이나 농업용수를 위한 저수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경오염 우려로 인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