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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형사소송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사기죄 벌금형 선처 사례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550 사기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막연하게 대금지급기한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한 자료 들이 있어

공소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청으로부터 받은 대금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기존에 지고 있는 채무들이나 다른 하수급인들에 대한 대금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언약한 지급기한 내에 확실이 변제할 수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전부 자백하고, 다만 위와 같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이나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책임지고 있는 많은 직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론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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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4-14

조회수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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