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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민사소송

매도인 지위에서 매수인이 이중매매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대리 전부 승소

1. 사안

창원지방법원2022가소613 부당이득금반환 피고대리

원고는 망인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하여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는데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배우자가 위 사실을 알면서도 타에 부동산을 매도(형사상 업무상배임으로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등이 망인의 자필이 아닌 사실, 가사 매매계약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고 이를 이중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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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4-10

조회수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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