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
2017고합90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피고인(의뢰인)과 피해자는 30년전 결혼하여 법적으로 부부사이이고, 혼인기간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정폭력에 자주 시달려왔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여자문제로 언쟁 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재산이 든 지갑을 불로 태우고 이것을 목격한 피고인이 따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부엌칼을 들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한차례 가격하여 병원 후송 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과 검찰은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이 사건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엌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가 칼에 ‘찔린’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안방에서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찌른’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과 손으로 구타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협의 수단으로 칼을 들었다는 점과 특히, 자창의 부위 공격의 반복성, 방향, 기울어진 각도에 대하여는 서울대 법의학과에 감정신청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정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밖에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많은 증거를 일일이 제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기나긴 변론과정끝에 검찰은 상해치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정상관계로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배우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여 달라는 최종 구형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여러 간접증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법정 스크린에 피해자의 피해부위에 생긴 자창의 부위, 방향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며 정상관계에 대하여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살인죄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가 인정되었습니다.